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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by 피치스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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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의 경후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우러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유형 : 충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버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시금액이 2천만원 미만            인 공사 ,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             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③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우러 이후 보조인          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④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입대업 제외)

       ⑤ 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에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렌서)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

            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춤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프린랜서,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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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내용

    •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을 지원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6~21주 : 50만원/ 22~2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방법

    •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명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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