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ㆍ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 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의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욱연금, 산제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금여, 주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ㆍ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으로 인정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ㆍ 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 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의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욱연금, 산제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금여, 주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ㆍ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으로 인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직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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