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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피치스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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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ㆍ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                  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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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의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욱연금, 산제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금여,  주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ㆍ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으로 인정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ㆍ 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 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의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욱연금, 산제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금여, 주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ㆍ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으로 인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직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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