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우너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우너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불가
선정기준
- 치매 치죠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력이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담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지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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