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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by 피치스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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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입소 ㆍ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3일(월)부터 보육료 ㆍ유아학비 ㆍ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사전신청기간

 

 

2.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필요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경우 (예 : 현재보육료 → 2월 양육수당 →3월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원신청기준)

  • 보육료 ↔ 유아 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 (2월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4. 온라인신청방법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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