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차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고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가능
* 가정위착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보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안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상계좌로 현금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패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로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나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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