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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된 앵무새를 신고하는 방법이 최근 변경되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신고 절차입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ldlife.me.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완료합니다.
-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
- 로그인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이테스 종'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합니다.
- 해당 지방 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저장 후 다음 단계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종 정보 입력
- 앵무새의 학명과 보통명을 입력합니다.
- CITES 등급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대부분의 앵무새는 2급).
- 인공증식한 마리 수를 입력합니다.
- 용도는 '상업용'을 선택합니다.
5. 첨부 서류 업로드
- 앵무새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 인공증식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 수입인지 납부는 불필요하며, 이 신청은 무료입니다.
-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목도리 앵무, 왕관 앵무 등은 사이테스 2급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는 반드시 인공증식 후에 해야 하며, 불법 개체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 시 유의사항
앵무새를 분양받거나 양도할 경우:
- 양도인이 먼저 양도 신고를 합니다.
-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임시 민원 번호를 양수인에게 전달합니다.
- 양수인은 이 번호를 이용해 양수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인공증식된 앵무새를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를 키우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하며, 불법 개체 소유로 인한 벌금이나 압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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